새달부터 음주운전 일제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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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찰이 7월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휴가철 느슨한 분위기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 7월부터 매주 금요일 휴양지·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된 경우 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때는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0.05~0.1%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0.1~0.2%는 징역 6개월~1년이나 벌금 300만~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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