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전교조 교사 해임기간 호봉 불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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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에 관여했다가 파면·해임된 뒤 복직한 교사들은 해임 기간 호봉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는 정모(76·여)씨 등 전·현직 교사 47명이 서울시·광주시·대구시·경상북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교원호봉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1989년부터 92년까지 전교조의 설립에 참여하거나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당시 정부의 전교조 해체 정책으로 파면 또는 해임됐던 교사 1500여 명 중 일부로 이후 전교조가 99년 합법화되면서 복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와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정부부처가 원고들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법률상 교원들의 노동운동은 금지됐기 때문에 파면·해임 처분 등 징계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이 유효한 이상 이 기간을 호봉승급 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후 제정된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 복직된 정씨 등이 “해당 법에 ‘복직 권고 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선 “권고 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당시 교원들에 대한 파면·해임 처분은 노태우 정권 등이 안기부를 중심으로 전교조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이뤄진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였다”며 “불법적인 해임의 경우 해임 기간을 정상적인 근무 기간으로 봐야 하므로 이를 호봉승급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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