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국인 살해 중국동포 징역 1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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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11일 서울 영등포동의 직업소개소 소장 김모(69)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이모(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숨진 김 소장 소개로 일하게 된 공장에서 임금 문제가 생기자 지난 4월 김 소장을 찾아가 “임금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던 중 말다툼 끝에 그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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