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상하이 스캔들 영사, 강등 취소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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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34)이 연루된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을 이유로 강등된 김모 전 상하이 영사가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영사가 덩씨를 두고 동료와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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