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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직권조정 포기 아니다 … 자율적 합의 시간 준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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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면

KTX천안아산역 역사는 현행법상 아산택시만 영업이 가능하다. 역사 뒤편에 천안택시 승강장이 따로 있지만 이용객이 많지 않다.

충남 천안과 아산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이 천안지역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7월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최근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애초 이달 말까지 천안과 아산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직권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잠정 보류했다.

국토부는 6월말 KTX천안아산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먼저 지정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양 시의 사업구역을 전체 통합하는 안으로 직권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천안 택시업계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천안과 아산 택시사업구역의 전체통합은 지역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해 왔다. 아울러 2010년 작성된 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4일 하루 운행을 전면 중단한 채 국토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이번 결정이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직권조정 포기가 아니라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시간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안택시업계는 시민불편 해소를 조건으로 더는 KTX천안아산역의 공동구역 지정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천안택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직권조정 방침을 다시 꺼내 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논쟁을 하지 않고 현 사업구역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아산시와 아산택시업계는 “택시사업구역 통합문제는 그동안 수년간 양 자치단체와 운수업계의 갈등으로 비추어졌다. 시민편익을 최고의 가치로 해야 하는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체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아산택시업계 관계자는 “앞서 2004년 광명시와 구로·금천구와 최근의 홍성·예산군의 통합사례에서 보듯이 사업구역 통합 이후 이용객은 물론 운수종사자들의 불만이 접수된 사례가 없다”며 “사업구역 전체 통합은 이용객 편익은 물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들의 수입증대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글=장찬우 기자
사진= 조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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