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 사전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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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용인시의원 후보 2명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우 전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이모(현 용인시의원)씨와 김모(낙선자)씨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우 전 의원은 또 올 4·11총선에서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수십 장과 현금 등 1000여만원의 금품을 나눠준 혐의 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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