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로프 케이블에 잠정관세 미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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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한국산 철제 로프 케이블에 대해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6일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한국산 철제 로프 케이블의 평균 반덤핑 마진율을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상의 허용범위인 미소 마진(2%) 이하로 판정, 잠정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 앞으로 6개월 뒤에 있을 확정판정에서 잠정판정대로 확정될 경우 철제 로프 케이블을 반덤핑 관세를 물지 않고 EU에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된다.

EU 집행위는 이번 잠정판정에서 러시아, 체크, 터키, 태국,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에는 32.1~66.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우리 철강 로프 케이블 수출업체들의 EU 지역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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