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BK 가짜편지 사건 사법처리 어렵다 … 검찰, 잠정 결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2007년 대선 직전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이른바 ‘BBK 관련 가짜 편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사안은 BBK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46·수감 중)씨가 지난해와 올해 초 “가짜 편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가짜 편지 작성자인 신명(51·치과의사)씨와 그의 형 신경화(54·김경준씨의 미국 교도소 동료)씨, 가짜 편지를 폭로한 홍준표(58)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월 중순 고소인 김씨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5개월간 수사한 결과 ‘가짜 편지’의 전달 경로를 파악했다.

검찰은 신씨가 2007년 당시 청와대(노무현 정부)와 여당(대통합민주신당)의 ‘김경준 기획입국설’을 양승덕(59) 경희대 관광대학원 행정실장에게 말했고 양 실장이 “형 이름으로 편지를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신씨가 쓴 편지를 받은 양 실장이 이를 김병진(66) 당시 두원공대 총장에게 줬고, 이 편지가 은진수(51·수감 중)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통해 홍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그러나 “김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로는 피고소인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검찰 지휘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획입국설이 실제로 존재하는 등 그 자체를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 홍 전 대표는 가짜 편지임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으로 의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씨의 형인 신경화씨는 위증 혐의, 신명씨와 양 실장 등은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의심되지만 이는 고소 내용과는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만간 은 전 위원을 불러 홍 전 대표에게 가짜 편지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동현·정원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