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허가 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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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예배당 신축 공사를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주민 293명의 요구로 시작된 감사 결과 2009년 서초구청장이 이 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지난 1일 서초구에 요구했다.

 사랑의 교회는 2009년부터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 4번 출구 옆 6782㎡ 터에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 규모의 교회 건물 두 동을 짓고 있다. 두 건물을 관통하는 지하에도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총 6000석 규모의 예배당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이면도로(참나리길) 지하 1078㎡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옴부즈맨은 허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로법 시행령 28조에 규정된 ‘지하실’ 용도로 허가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당 도로 지하가 예배당·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는 도로 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660㎡를 서초구에 기부채납했고, 도로의 고유 기능인 통행이나 상·하수도관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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