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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증시활성화 위한 법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일본 집권 자민당은 증시 부양을 위한 관련법규 손질을 추진하 고 있다고 공영방송 NHK가 28일 보도했다.

방송은 자민당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정조회장이 기자들과 만나 30일 개회되는 중의원에 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가메이 회장은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법무상과 이미 법개정 문제를 협의했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법개정을 통해 기업의 자사주 취득과 보유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일본은 증시 조작을 우려해 주식 소각과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목적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자사주 취득과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른바 `금고(金庫)주' 해금을 통한 자사주 취득.보유 허용과 함께 기업끼리 장외에서 주식을 시가로 교환하는 등가교환제 도입도 검토해 왔다. 또 중장기적으로 증권세를 신설하는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기금을 직접 증시에 투입하는 방안은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은 이를 위해 최근 아이자와 히데유키(相澤英之) 전 금융재생위원장이 이끄는 `증권시장활성화대책특명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전 간사장을 비롯한 자민당의 일부 중진들은 이같은 법개정의 효율성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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