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청사 내 기습시위…통진당 지지자 셋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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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법원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통합진보당 지지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신모(21·건국대 휴학)씨 등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시위가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위험하지 않았고 신씨 등이 앞으로 법질서를 존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3명이 지난 22일 새벽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서버 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의 서울 가산동 사무실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나 일단 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영장을 재청구할 생각은 없으며 논의를 거쳐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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