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6000만원 피소 … “내기로 한 책 안 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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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소설가 공지영(49)씨가 소송에 휩싸였다. 홍보대행사 A사는 “공씨와 출판사 오픈하우스를 상대로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A사 대표 강모씨는 “지난해 공씨에게 유럽 여행기를 펴내는 조건으로 항공료와 1등석 유럽 기차 패스 등을 지원했으나 책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공씨는 지난해 6월 시인 2명, 오픈하우스 정상우 대표와 함께 3주일간 유럽 7개국 20여 개 도시를 여행했다. 공씨는 같은 해 8월 예스24 주최 좌담회에서 “주마간산(走馬看山)이라는 주제로 이번 여행기를 책으로 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씨는 결국 책을 쓰지 않았다. 강 대표는 “올 3월 오픈하우스 측으로부터 작가 사정으로 여행기 출간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A사는 기차 패스를 판매하는 유럽 기업의 한국 홍보를 대행하고 있다.

 본지는 공씨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그 홍보대행사를 전혀 모르며 어떤 계약도 한 적 없고 어떤 돈도 받은 적 없다. 오해가 생긴 듯한데 곧 바로잡힐 거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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