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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윤철 회장의 직무 집행을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2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25일 “전윤철 회장을 선임한 임시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총회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김서범씨 등 KPGA 소속 회원들이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김서범씨 등이 별도로 낸 임시대의원총회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6일 선출된 전윤철 회장은 약 50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협회 집행부에서 회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반대파 측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