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주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지원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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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을 늘리고 자격 기준도 완화했다. 이자(시중은행 6~7%)의 보전율이 종전 1%(최고 60만원)에서 2%(최고 100만원)로 상향 조정됐다. 종전에 단독주택은 100㎡ 이하, 아파트·다가구·다세대·연립·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부부 합산 4000만원 이하인 때에만 지원했던 규정도 없앴다. 전세 금액 규모도 6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여 주택 면적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전보다 손쉽게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5월 29일~6월 29일, 8월 1~31일, 10월 2~31일 등 3차에 걸쳐 지원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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