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SNS 사용 품위 지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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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SNS를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는 판사들이 SNS상에서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지난해 이후 대법원에서 발표된 첫 공식 의견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17일 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권고의견으로 전원 일치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개인적인 행동도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이번 결정의 의의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판사는 트위터 등 SNS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제한되고, 소송 관계인과 교류할 때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윤리위는 특히 “법관이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때는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지난해 SNS상에서 논란이 된 판사들의 막말 파문을 의식한 문구를 포함했다.

 지난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전 판사, 경남 창원지법의 이정열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뜻의 ‘가카 빅엿’, ‘가카새끼 짬뽕’ 등의 표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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