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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이석기 국회 퇴출법’움직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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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부정 경선과 종북(從北) 논란에 휩싸인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당권파 당선인들의 국회 입성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7일 국회의원의 제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통진당 사태 방지법(이른바 이석기 퇴출법)’을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을 실질적인 제도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제명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또 국회 본회의 처리 전이라도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안이 통과되면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해당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중단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불허 ▶국가 기밀정보 열람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고치더라도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현재 논란이 된 사안에 적용할 수는 없다. 게다가 다음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될 경우 같은 방법으로 여당이 공격당할 수도 있다. 함부로 법을 뜯어고칠 경우 정적을 손쉽게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몇몇 정치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까지 고려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런 한계에도 새누리당에선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국회 등원이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더라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 문제가 생기고, 필요 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조치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종북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은 모두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인 통진당 이석기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중앙위 폭력 사태와 관련해 “아주 일부에서는 오히려 (비례대표 당선인, 후보자 총사퇴안) 강행 처리를 함으로써 폭력을 유발시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심상정·조준호 전 대표 등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다.

 그는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선 “진보당에 대한 색깔 공세와 부정 의혹은 야권연대를 파괴하려는 보수 측의 불순한 음모”라며 “부정이 70%, 50%는 돼야 총체적 부정·부실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선 “49% 부정은 부정이 아니란 말인가? 그런 진실도 다 있구나, 한 수 배웠다” “궤변이다” “어이없다”라는 비난 글들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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