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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이권개입 때 받은 돈 사저에 1억 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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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노건평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사진)씨가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해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조사했다.

 이준명 차장검사는 이날 “노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받은 돈 9억4000만원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사저 관련 비용으로 1억원이 사용되는 등 수표로 받은 3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했고, 현금으로 거래된 나머지는 추적이 어려웠다”며 “노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표 3억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노씨의 다른 범죄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검찰은 노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한 차례 더 조사해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기인 오는 23일 이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씨는 2007년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공유수면 17만9000㎡의 매립을 추진하던 S산업의 매립 허가 과정에 도움을 주고 사돈 강모(58)씨 명의로 이 회사 지분 3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주식 매각 대금 일부가 노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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