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래주점 화재, 공동업주 3명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대형 화재로 9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친 부산 부산진구 노래주점의 공동업주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지환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조모(26)·최모(32)·박모(32)씨 등 공동업주 3명이 도망갈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아 긴급체포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지검은 이들 업주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