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장 옆 주민 암 사망…기업이 배상하라 첫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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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석면공장 근처에 살던 주민이 석면 가루에 노출돼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법원이 석면공장 직원에 이어 인근 주민까지 석면에 의한 환경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권영문)는 10일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던 석면공장 제일화학(1969~90년·현 제일이엔에스) 인근에 살다 악성중피종에 걸려 숨진 김모(당시 44세)·원모(당시 74세)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악성중피종은 폐·위·간·심장을 보호하는 막의 겉부분에 생기는 암이다. 석면가루가 입이나 코로 들어와 5~30년 동안 잠복해 있다 폐를 뚫고 나가 보호막에 닿으면 발병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체가 오랜 기간 석면 제품을 생산하며 많은 양의 석면 가루가 공장 밖으로 빠져 나갔는데도 이를 막는 정화장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원인도 석면 가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업이 김씨와 원씨 유가족 7명에게 480만~310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했다. 김씨는 석면공장에서 900m, 원씨는 2.1㎞ 떨어진 집에서 7년(82~89년)과 4년(70~74년) 동안 각각 살았다. 이후 김씨는 2006년, 원씨는 2004년 악성중피종으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14개의 석면공장이 있었 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국가와 제일화학에 기술 이전을 해준 일본 기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고의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독일은 43년 석면 관련 폐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했고, 북유럽 국가는 80년대부터 석면 사용을 법률로 금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82년 석면 관련 법을 처음 만들었다.

부산=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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