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민 1/20 연서 받으면 조례 개정 가능

중앙일보

입력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이상 연서를 받으면 시.군.구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3일 이같은 시.군.구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연서수를 밝혔다.

주민 조례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부산시는 5만3천명이상,중구.금정구는 1천2백명,연제구는 4천6백명,부산진구는 7천8백명이상이다.

시.군.구 조례 중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 또는 감면 사항, 행정기구 설치.변경 또는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주민의 감사청구는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1 범위안에서 연서를 받으면 된다.

부산 = 김관종 기자<istor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