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먹은 학생에 1인당 30만원씩 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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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불량 급식을 먹고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낸 집단소송에서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9일 충북도내 학생 358명이 병든 소를 도축해 학교에 공급한 납품업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만원씩 총 1억7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교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급식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든 한우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들이 브루셀라병 등의 감염이 의심되는 소를 도축해 공급했다는 점,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모(17)군 등 초·중·고 학생 358명은 지난해 12월 김모(44)씨 등 쇠고기 납품업자 2명을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총 7억1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은 지역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이들 납품업자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병든 소를 도축한 쇠고기 5236㎏을 도내 99개 학교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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