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 해소 정부 대책은…]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15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격차해소특별법'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법이다.

정보격차 해소대책은 현재 7개 관련 부처가 올해말까지 약 4천6백억원을 투입,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처간 조율과 협조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마련된 것.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정부 각 부처를 종합조정할 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형식적으론 복지관련 제도의 모습을 갖춰 ▶대상 ▶인력지원 ▶자금지원 ▶시설지원 ▶추진체계 등을 규정했다.

내용적으로도
▶동등한 조건에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
▶균등한 정보화 교육기회의 제공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장애인·노령자,일부 여성들을 위해 정보통신요금 감면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이용능력 개발 등의 시책을 담았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5년마다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또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5명의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뒀다.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다른 중앙부서들도 매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이를 위한 예산으로 정보화촉진기금을 쓸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했다.

선진국처럼 참여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하는 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전산원 조정문박사는 “정보격차 해소 노력에서 가장 앞서있는 미국과 비교할때 우리도 80점 정도는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급중심에서 수요위주로 정책방향을 잡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되,이에대한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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