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2년 → 3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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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기간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사하기 위해 집을 샀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됐어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면제되고 취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을 10일 발표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기간이 연장돼 혜택을 받는 사람은 1가구 1주택이 아닐 때에 비해 취득세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4%,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2%의 취득세를 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를 낮춰줘야 주택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만 적용되는 주택 투기지역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해당 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시가의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도 연소득의 40%에서 50%로 올라가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 등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3·22 부동산대책 때처럼 취득세를 일괄적으로 한시 감면해주지는 않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됐던 기억 때문이다. DTI 규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거래 위축은 최근 경기가 불확실함에 따른 매수 심리 부진 때문이지 DTI 규제 탓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평균 DTI는 45.1%로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의 50%나 수도권의 60%에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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