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은행 신용대출 못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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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직장인 A씨는 최근 ‘포털사이트 정보 유출이 됐으니 보안 승급 후 이용하세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함께 적힌 인터넷 주소에 접속했다.

A씨는 사이트의 지시에 따라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했다. 하지만 A씨가 접속한 사이트는 은행 사이트를 위장한 ‘피싱’ 사이트였다. A씨는 1시간 뒤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지만 범인들은 이미 A씨가 입력한 금융정보로 인터넷 신용대출 등을 받아 1500만원을 빼갔다.

 이처럼 은행 피싱 사이트의 피해가 급증하자 은행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일부 금융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인터넷 등을 통한 신용대출·예금담보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이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거치식·적립식예금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은행·신한은행도 이달부터 인터넷을 통한 대출을 일부 잠정 중단했으며, 하나·기업은행 등도 관련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발급받은 고객은 서비스를 예전처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월 10건을 넘지 않던 사고가 올 3월 142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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