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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성생가구공단 살리기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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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한센마을인 성생가구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30일 남양주시 화도읍 성생가구공단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석우 남양주시장, 공단 내 외국인 노동자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를 열고 성생가구공단의 무허가 건물 양성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및 환경 개선 등을 논의했다

도는 먼저 공단 내 영세공장의 정부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이곳 공단에는 공장 260동, 가구전시장 90동 등 총 350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대부분의 공장이 가구 제작 등 목재를 다루고 있어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소방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양성화 등이 필요한 상태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서는 한시적 특별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이 시급한데 그 동안의 특별법은 서민들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만 허용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에서 제외됐던 성생공단 내 무허가 공장 등 건축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성생공단 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불법체류 상태로 신분불안, 근로복지 지원 및 인권보호에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단 근로자는 약 2,000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500명 내외이며 대부분 가구제조 등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약 70%는 불법체류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신체적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형편이다.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수시 단속으로 입주 기업 경영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외국인복지센터 관장 이정호 신부는 “경기도 일대에 많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와 경기도 실·국장들은 성생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4대 보험, 의료지원, 체류연장 등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별적 구제 방안을 건의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했다.

김 지사는 “한센마을인 성생가구공단은 무등록 공장으로 어려움이 크고, 도로부족, 외국인 근로자 단속문제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가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공장 양성화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김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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