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아파트 피해자에 175억 지급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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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아파트의 부도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날린 충북 제천시 청구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안상민.53) 등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4일 안씨 등 피해자 276명이 청구주택 연대 보증인인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대한주택보증은 안씨 등에게 모두 175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한주택보증이 항소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의 공사 재개에 관계없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환급받게 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보증인으로써 분양이행과 환급이행을 놓고 고심하다 분양이행쪽으로 결정하고 올 3월부터 공사를 재개,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환급을 원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씨 등은 청구주택이 하소동 139 일대에 498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97년 7월 입주자 모집 당시 평형당 4천만-9천만원의 중도금을 모 은행을 통해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고 하면서 중도금의 분할 납부를 약속해 놓고도 부도 직전에 통장으로 입금된 대출금을 한꺼번에 빼낸 것은 사기라며 고소를 하기도 했고 은행측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가 패소, 항소한 상태다.(제천=연합뉴스) 박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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