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매매업자 10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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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회사원 김모(50)씨는 지난해 2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중고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출고한 지 6년 된 그랜저 승용차를 1500만원에 샀다. 주행거리는 9만여㎞였다. 하지만 최근 대구경찰청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차량 주행거리가 조작됐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는 18만여㎞였다. 김씨는 “결국 당시 매매가보다 300만원을 더 주고 구입했다. 등록된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고객을 속인다면 어디서 중고차를 사야 하느냐”며 허탈해 했다.

 중고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해 구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3일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 124대를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기)로 중고차매매업자 10명을 붙잡아 이 중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업주 9명과 조작 기술자 박모(43)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행거리 10만∼15만㎞(출고된 지 3∼6년)의 승용차를 7만∼9만㎞로 조작한 뒤 시가보다 300만∼500만원 비싸게 판매했다.

 경찰은 출고된 지 4년이 넘은 차량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하라고 충고했다. 자동차 검사내용을 확인하면 주행거리를 속였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출고 후 4년) 전에 주행거리를 조작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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