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채권 매입부담 절반 감면

중앙일보

입력

11일부터 내년말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축 주택을 살 경우 국민주택채권 구입 부담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같이 채권 구입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집을 산다면 주택값에 따라 건물분에 대해선 시가표준액의 1~3.5%, 대지분에 대해선 1~2.5%어치의 국민주택채권만 구입하면 된다.
단 새집이라도 분양권 전매에 의한 구입은 혜택을 못받는다.

건교부는 또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담보대출.채권회수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해주는 금융기관 대상에 상호신용금고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키로 했다.

차진용 기자 <chaj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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