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부장검사 정직 3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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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최재호(48)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2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언행으로 검사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관내 출입기자단과의 회식 때 만취한 상태에서 여기자 2명의 허벅지와 얼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가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됐었다.

 법무부는 또 2009년 변호사로부터 경북 포항의 유흥주점 술 접대 등 70만~80만원대 향응을 제공받은 대구지검 포항지청 소속 박모 검사와 권모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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