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울 동아금고 6개월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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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 업계에서 자산규모 3위인 동아금고(서울)에 6개월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9일 고객들의 예금인출사태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동아금고에 대해 내년 6월 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하고 이 기간 임원의 직무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아금고가 11월 한달간 800억원 이상 예금이 인출되는 등 급격한 자금유출과 유가증권 투자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영업정지 조치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동아금고는 현재 서울 강남지점 등 모두 5개 지점을 갖고 있고 총자산이 9천196억원(11월말 현재)으로 업계 3위인 대형 금고다.

금감원은 거래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예금고객에 대해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인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대출고객에 대해서는 신용상태및 채권보전 가능여부 등을 감안 대출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기간 동아금고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을 받아 타당성이 없을 경우 제3자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동아금고의 수신이 7천153억원이지만 예금자보호법에따라 예금이 전액보호되므로 고객들이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동아금고는 현재 김동열 사장과 특수관계인이 모두 81.8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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