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 깐깐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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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8월부터 신용카드 발급이 까다로워진다. 만 20세 이상 성년 가운데 경제 능력이 있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이들에게만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명목소득이 아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매기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이용 한도가 적정한지 점검하며 ▶카드사가 이용 한도를 늘리라고 권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도 담았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680만 명은 신용카드 대신 하이브리드카드(직불·신용 겸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본 기능은 직불카드지만, 편의를 위해 한 달에 30만원까지 신용 한도를 준다. 또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선 카드사가 해지 의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카드 발급 기준이 깐깐해지고 이용 한도도 강화되면서 신용카드를 통한 ‘채무 돌려막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저신용·다중채무자 양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를 금융회사와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은 2만2055명. 이들은 저축은행·보험사·캐피털사 등에 소속돼 대출 고객을 모집해주고 대출액의 0.4~7%를 수수료로 챙긴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규 대출의 절반 정도가 모집인을 통해 나가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정종식 사무관은 “모집인들이 금융사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수수료를 챙기거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하게끔 금융회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모집인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모범 규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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