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예식장도 교통영향 평가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소규모 아파트.백화점.예식장도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 부근에 난립하는 소규모 아파트와 백화점.예식장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영향 평가대상 아파트 단지는 현행 연면적 9만5천㎡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확대돼 32평형 기준 4백가구 정도의 아파트 단지도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백화점의 경우 현행 8천㎡이상에서 4천5백㎡ 이상으로, 예식장은 2천5백㎡ 이상에서 1천3백㎡ 이상으로 평가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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