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넘는 대단지, 나눠서 분양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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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앞으로 1000가구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만㎡ 이상인 대규모 주택단지는 여러 단지로 쪼개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 시기와 규모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간은 가구 수와 관계없이 일시에 건설하고 분양해야 해 경기 침체 시 건설업체의 부담이 컸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1월 26일 공포된 개정주택법은 대규모 단지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그 규모를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나뉜 단지는 300가구 이상이어야 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단지 사이를 6m 이상의 도로, 부설주차장, 옹벽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또 첫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내 착공해야 하고, 나머지 공구는 첫 착공 이후 이후 2년 내 사업에 들어가야 한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가 늘어날 때 작성하는 권리변동계획에 사업 전후의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일반 분양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때 필로티(기둥만 들어서는 지상공간)로 바꿀 수 있는 범위는 1층으로 하고, 이 경우 최상부에 1개 층만 증축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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