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독침 테러 기도 북 간첩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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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4일 북한 정찰총국으로부터 보수단체 대표 등을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독침 테러를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안모(55)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117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 을 위협할 수 있어 엄 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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