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년서 11일 모자라도 퇴직금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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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 퇴직금 지급 요건인 근로기간 1년에서 11일이 모자라더라도 퇴직금을 주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시흥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관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A씨의 민원에 대한 판단이다. A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면서 1년마다 용역업체와 고용계약을 갱신했다. 2011년 말 시흥시설관리공단과 용역업체 사이의 문제로 A씨는 1년에서 11일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를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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