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 “돌연사 검사, 과로사로 볼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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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예비장인과 술을 마신 뒤 자다가 사망한 전 수원지검 강력부 정모(당시 32세) 검사의 부친이 “과로로 사망한 아들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업무가 돌연사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며 과로보다 음주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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