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이상 상장사 준법지원인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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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자산 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15일부터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또 2014년부터는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까지 준법지원인 선임이 의무화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3일 법무부와 공동으로 학계와 법조계 실무자가 참여한 ‘상장회사준법통제기준표준모델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상장회사 표준 준법 통제 기준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상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규정했다. 하지만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일자 지난 1월 이 기준을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이번에 나온 표준 준법 통제 기준은 이보다 한발 더 물러섰다. 준법지원인의 적용 대상을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하되, 2013년 말까지는 자산 1조원 이상의 상장사에만 적용키로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회사는 기존 287개사에서 173개사로 줄었다. 그래도 이는 전체 상장사의 약 1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와 법대 조교수 이상, 기업 법무 관련 부서 근무경력 10년 이상(석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으로 규정한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유지키로 했다.

 재계는 준법지원인 의무 고용 기준이 완화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와 경제계가 기존 주장에서 한발씩 양보해 대상 기업 기준을 자산 1조원 이상으로 합의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상장회사 표준 준법 통제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www.klca.or.kr)에서 ‘법률정보→최신 법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이번 기준은 자율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려는 상장회사들이 곧바로 채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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