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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서산농장 매각 관련, 지역 농어민들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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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의 서산농장 매각과 관련, 간척에 따른 피해 농어민들이 현대건설이 서산 A.B지구 간척지를 조성하면서 매립 면허조건에 명시한 농지 분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천수만AB지구 피해보상협의회(회장 오봉식.61)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79년 농림부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얻어 서산과 홍성.태안군 일대 1만5천409㏊(A지구 9천626㏊, B지구 5천783㏊)에 대한 개발에 나서 지난 93년 9월 매립 농경지일부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매립면허 연장 승인을 받아 냈다.

당시 작성된 매립면허조건 제15항에는 `피면허자(현대건설)는 공공 간척의 매립지 분배시 관례에 준하여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매립지 일부를 인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해야 하며 구체적인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농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농지 분배를 약속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대건설은 이 단서조항이 당초 매립면허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농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고등법원까지 승소했었으나 농림부가 대법원에 상고하자 소를 취하해 이 단서조항을 이행해야 할 처지다.

농림부에서도 그동안 현대건설에 면허조건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자 지난 96년 자체적으로 `A.B지구 농지 분배계획(시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대건설이 농지 분배 약속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매각명령'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현대건설은 그러나 서산 A.B지구 사업을 준공한 지난 95년 8월 이후 5년 넘게 농지 분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최근 자금 위기에 몰리면서 서산농장의 일반매각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맨손어업을 포함한 간척지 공사에 따른 피해 농어민 1만여명도 현대에 대해 일반보상 근거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312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며 일반 매각시 선보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협의회 오봉식 회장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건설이 간척농지를 피해 농어민들에게 우선 분배하고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이렇다할 설명도 없이 일반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번 주중으로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일반 매각 추진시 적극 저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현대에서 서산농장 토지에 대한 법원 등기도 내지 않은 상태이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림부로부터도 피해 농어민에 대한 보상 및 분양시 우선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산=연합뉴스) 조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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