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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환급 늦게 하면 지연배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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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 G마켓이나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물건은 오지 않고 입점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 무료이벤트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확인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자동 유료결제로 전환됐다.

 이런 사례, 인터넷에서 흔하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는 999조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이 가운데 기업·소비자 간(B2C) 전자상거래는 18조5220억원, 소비자 간(C2C) 거래는 9조7880억원으로 늘었다. 그런 만큼 부작용도 함께 늘었다.

 앞으로 이런 소비자 피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법률이 지난달 공포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G마켓·옥션·11번가 등의 오픈마켓 사업자(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유입돼 사기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업자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신원정보를 게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오픈마켓 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성 팀장은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기책임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반발했지만 오픈마켓 사업자가 시장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만큼 입점 판매자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정도는 확인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늦추면 환급금에 지연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 대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킬 때 지연배상금을 더한 환급명령을, 재화 등 교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교환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됐다. 파워블로거, 오픈마켓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성 팀장은 “연간 이득이 8억여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500만원만 부과받은 파워블로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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