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차령제한제' 존속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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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를 일정기간 뒤 폐차시키도록 하는 차령(車齡)제한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차령제한제는 1998년 건설교통부 등이 올해말 폐지키로 결정했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노후차량에 의한 대형사고 위험성을 감안해 제도를 존치토록 했다" 며 "다만 자기 소유 차를 직접 운전하며 경영과 안전을 책임지는 개인택시에 대해선 차령제한을 현행(소형 5년, 중형.모범 5년6개월)보다 상당기간 늘리기로 했다" 고 밝혔다. 차종별 제한차령은 건교부가 새로 정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위원회는 또 렌터카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소규모 렌터카 업자들의 업계 진입을 쉽게하기 위해 중소업자들이 체인.가맹점 형태로 대형 사업체와 제휴할 수 있도록 렌터카 사업에 프랜차이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자동차 1백대 이상을, 전국에 맹점을 두려면 5백대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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