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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단-지역의보노조 단체협상 타결

중앙일보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역의보노조간의 단체협상이 진통끝에 타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오전 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박태영 이사장과 공단내 3개 노조중 하나인 지역의보노조 김위홍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타결은 통합공단 출범직전인 지난 6월30일 단협안에 불만을 품은 지역의보노조의 전면파업돌입, 공권력 투입, 노조의 박태영 이사장 감금폭행사태, 대규모 노조원 징계, 노조의 84일간에 걸친 장기파업과 9월20일 전격파업철회.업무복귀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극한 노사대립끝에 극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은 과거처럼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의 정치적 중재 등 3자 개입없이 노사 당사간에 타결됨으로써 파행을 벗어나지 못했던 공단운영 정상화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타결된 단체협상에서 공단은 ▲무노동무임금 원칙 준수 ▲노조원전보 사항을 단협사항으로 하지 않고 별도 시행세칙으로 규정하며 노조전임자를 현재 49명에서 39명으로 줄이는 등 인사 지휘권을 포함한 경영권 확보 ▲전임자없는 지부 노조사무실 폐쇄 등을 관철시켰다.

공단은 그대신 ▲장기파업중 중징계된 453명의 노조원가운데 직위해제자 266명을 이미 복직시킨데 이어 파면해임자 124명중에서 전임간부 43명은 재심절차를 거쳐 징계수위를 다시 결정하고 일반노조원 66명 등은 복직시키며, 다만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수배중인 15명만 해고상태를 유지하기로 양보했다.

또 6급→5급 승진연한을 6년으로 해 2001년 1월1일자로 실시하기로 하는 등 직원 자동승진을 허용키로 하는 한편 2001년 1월부터 초등학생 학용품비를 매월 3만원 지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역의보노조는 지난 3일 총조합원 6천117명중에서 5천733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체협약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74.5%인 4천273명이 찬성, 가결시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8년 10월 공무원.교직원의보공단과 227개 지역의보조합이 1차 통합한데 이어, 2차로 지난 7월1일 139개 직장의보조합이 합쳐짐으로써 통합공단으로 출범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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