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사이트 보호규정 위반땐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정부가 나서 조사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달 중순부터 보름간 인터넷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위반 업체에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온라인 쇼핑몰.인터넷방송.포털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이들 업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 먼저 약관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개인정보의 이용.보유기간▶개인정보 철회 방법▶ 개인정보 열람.정정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통부는 이에 관한 홈페이지(http://www.cyberprivacy.or.kr)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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