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부도나도 CBO펀드 고객 손실 없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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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운영위원회가 동아건설의 워크아웃 중단을 결의함에 따라 동아건설의 부도 또는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건설 회사채를 편입한 투신사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부담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아건설 회사채가 CBO(후순위채)펀드의 기초자산에 편입시켰다면 펀드 가입자들은 별다른 손실이 없을 것이나 일반 펀드에 편입돼 있다면 수익률 하락이 우려된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31일 금융감독원과 투신업계에 따르면 동아건설이 지난 6월말 현재 발행한 미상환 회사채는 9천100억원어치로 이중 4천900억원어치는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의 보증채이고 나머지 4천200억원어치는 무보증채다.

동아건설 회사채는 대부분 투신권 펀드에서 보유중인데 투신사들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초 CBO(후순위채)펀드를 설정할때 워크아웃이 지정된 동아건설 회사채 대부분을 다른 부실채권과 묶어 CBO펀드의 기초자산으로 편입시켰다.

다만 일부 투신사들은 CBO펀드가 아닌 일반 펀드에 원본의 평균 28%를 상각(손실처리)한 후 동아건설 회사채를 편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CBO펀드는 편입된 후순위채를 장부가로 평가해 수익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동아건설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장부가(매입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펀드 가입자들이 환매시 입는 손실은 없다.

신해용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투신사들이 CBO펀드를 설정할때 동아건설 부도 등과 같은 기초자산의 부실화를 대비해 1조250억원의 현금리저브(신용보강)를 준비했으며 이중 75% 정도가 후순위채 가치하락에 대비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CBO펀드 가입자들은 동아건설의 부도 또는 법정관리에도 전혀 손실을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용보강 수준 이상으로 기초자산의 부실화가 심화될 경우에도 장부가평가가 계속되는 한 이에 따른 손실은 무보증채의 경우 판매증권사가, 올해말까지 대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증채는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지게 된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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