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있는 경찰·검찰…서로 싹 잡아들이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이른바 ‘밀양 고소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조직의 수장(首長)과 고위 간부들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13일 “사건을 관할 지역으로 이송하라”고 지휘하면서 검경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이송지휘’를 결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 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관할은 사건 발생지에서 맡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다. 검찰의 이송지휘 결정으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건을 관할청으로 보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 밀양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에 관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이 경남·대구·부산 등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지나 관련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1항과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이송지휘 결정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강수(强手)에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 수뇌부는 3시간이 넘는 격론을 벌이고도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송지휘’ 결정을 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의도가 (관할지로) 사건을 넘기라는 의미라면 전국을 관할로 하는 지능범죄수사대나 사이버수사대는 앞으로 수사를 못하게 된다”며 “검찰의 이송지휘를 수용할 것인지, 재지휘를 건의할 것인지에 대해 내일(14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과 검찰이 다퉈서 검찰은 문제 있는 경찰 싹 잡아들이고, 경찰도 문제 검사 잡으면 서로 깨끗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폐기물을 농지에 100t 이상 투기하면 구속인데 이번 사건은 5만t이나 투기하고도 구속되지 않았고 지청장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도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검사는 “내가 그 정도 수준보다는 나으니까 말을 말아야지”라며 맞받았다.

이동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