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통조림 대법서 무죄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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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 통조림을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식품업자에게 또 무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대법관)는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진산업 대표 노권호(盧權鎬)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측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르말린이 자연상태에서 많은 식품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첨가한 포르말린과 구분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없다" 며 "피고인이 통조림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돼 있음을 알았거나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첨가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盧씨와 함께 불구속기소된 남일종합식품 대표 이길성(李吉星)씨의 무죄를 지난달 확정했고, 구속기소된 우리농산 대표 이종순(李宗純)씨 등 2명은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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