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뒤섞인 몹쓸 필통·물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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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학생용 물감과 장난감 등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신학기용 학용품과 완구류 35개 제품에 대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중 8개 제품에 대해선 리콜 및 판매중단 조치했다. 기술표준원이 1~2월 대형마트·문구점 등에서 팔리고 있는 물감·필통·캡슐완구 등 25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다.

 리콜 대상 제품 중 7개는 가소제 검출량이 기준치를 넘었다.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공을 쉽게 하기 위해 쓰이는 물질로 환경호르몬 규제 대상이다. 조사를 맡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지현 과장은 “어린이들이 해당 제품을 입으로 빨면 가소제가 몸속에 들어가 향후 생식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3개의 캡슐완구에서는 기준치의 100~300배를 넘는 가소제가 검출됐다. 캡슐완구는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동전을 넣고 태엽을 돌리는 방식의 자판기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블록 완구 1개의 가소제 검출량은 기준치의 47배였다. 3개 필통의 가소제 비율도 기준치의 40~260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채그림용 물감 1개에서는 기준치의 3배가 넘는 바륨이 검출됐다. 중금속의 한 종류인 바륨이 몸속에 들어가면 혈압상승·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바륨 검출 사실을 통보받고 표준원에 “물감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표준원은 “리콜 대상 제품을 생산한 회사들이 ‘소비자 환불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엔 해당 문구점에 환불을 요구하고, 문구점은 다시 해당 업체에 대금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

 이 밖에 책가방은 조사대상 32개 제품 가운데 27개가 안전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제품에서는 가소제·납·카드뮴 등이 기준치 넘게 검출됐다. 표준원은 책가방에 대한 안전 기준이 지난해 12월 새로 생긴 점을 감안, 해당업체에 자발적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겐 구매를 자제해줄 것을 권했다. 해당 가방의 판매 업체와 제품번호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원은 2학기가 시작하기 전 이들 제품에 대해 다시 안전성 조사를 할 예정이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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