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퇴직금 288억원 과다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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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가 자체규정을 어기거나 기준급여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퇴직금 288억4천800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감사원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박용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 세부 자료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는 지난 9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퇴직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자 3천109명에 대해 모두 2천8억3천6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특히 농업기반공사 퇴직금 지급 규정에는 연차휴가수당을 퇴직일 이전 1년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으나 이 규정을 어기고 퇴직일의 2년전, 또는 3년전 연도의 연차휴가수당을 기준급여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천871억3천800만원보다 136억9천800만원 더 많은 2천8억3천600만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됐다.

이와 함께 98년 12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농업기반공사는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안'에 따라 지난해 6월30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 2천5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1천346억3천400만원의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98년 12월31일까지 퇴직금 기준급여에서 제외됐던 체력단련비 등 복리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퇴직금 기준급여에 포함되는 기본급 비중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했다.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지급액은 1천194억8천400만원이 돼야 하지만 농업기반공사는 누진제 폐지직전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여'를 부당하게 올려 151억5천만원의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이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업용수 관리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업무를 수행해 온 농지개량조합(농조)과 농조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가 통합된 기관으로 올해 1월 출범했다.(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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