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매출 60%가 세금 …40곳 못 버티고 매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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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기도 성남 N골프장의 평일 그린피는 22만원이다. 이 중 순수 그린피는 14만원 정도다. 나머지 8만원은 개별소비세,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가치세 등이다. 18홀 라운드에 8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N골프장은 지난해 매출의 60%가 넘는 약 100억원의 세금을 냈다.

 국내 골프장은 1974년부터 대통령 긴급조치령에 의해 중과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38년이 지난 현재도 스포츠 시설이 아닌 룸살롱이나 도박시설 같은 호화·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돼 많은 세금을 낸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터무니 없이 높다. 부담은 고스란히 골퍼들에게 돌아간다. 골프장은 18홀 기준 매출이 최대 150억원인 매출 한계 기업이며, 세금이 오르면 그린피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세금 부담은 골프장 경영 악화라는 또 다른 악순환도 만들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11년 골프장 내장객은 2690만 명으로 2010년의 2572만 명에 비해 약간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 지표가 되는 홀당 이용객은 2010년 3468명에서 3354명으로 3.5% 줄었다. 경영난과 세금 부담 때문에 지난해 무려 40여 개 골프장이 매물로 쏟아졌다. 지난해 말 영업을 중단한 경기도 포천의 가산노블리제 골프장은 지방세 252억원을 체납해 최근 시로부터 공매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도 29개 골프장 중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이 7곳이나 됐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이종관 팀장은 “지금처럼 매출 대비 세금 비중이 큰 상황에서는 골프장의 적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 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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