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3개 관리지역으로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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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부터 준농림지가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화돼 개발 가능한 준농림지 면적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또 시.군이 늦어도 오는 2005년까지 수립해야하는 국토도시계획 시행 이전까지는 준농림지에 대해 용적률 80%,건폐율 20%의 강도높은 이용규제가 잠정 적용된다.

3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가하는 기반시설 연동제가 도입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에 대해서도 체계적 개발을 위한 특별지구단위계획제도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13일자로 입법예고한 뒤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구역)▶보전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화된다.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용적률은 종전 700%에서 500%로 강화되고, 녹지지역도 200%에서 100%로 대폭 강화된다.

특히 난개발의 근거로 지목됐던 준농림지는 전면 폐지되는 대신 ▶보전관리지역(산림지역.경관양호지역) ▶생산관리지역(우량농지) ▶계획관리지역(이용 가능지역)등 3개 지역으로 세분된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용적률 80%, 건폐율 20%이,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 100%, 건폐율 40%가 각각 적용된다.

건교부는 일단 제정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시.군별로 국토도시계획을 수립, 세부용도가 지정되기까지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계획수립때까지는 현행 준농림지역을 일단 관리지역으로 분류, 계획이 수립되면 세부용도별로 재편토록 했다.

건교부는 또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개발을 허가하되 개발로 인해 추가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는 기반시설 연동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녹지지역.관리지역 등은 부담구역을 설정,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부담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기반시설에 선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기반시설 연동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허가권자가 개발계획과 밀도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등을 검토한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개발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추가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개발밀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개발밀도관리지역으로 고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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