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방치 폐선박 일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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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항.포구 주변이나 연안 어장에 버려진 폐선박에 대해 전국 시.도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폐선박은 모두 426척으로 지난해부터 방치된 선박까지 합치면 551척이다.

이 가운데 315척(57%)은 제거됐으나 236척은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아 바다를 오염시키고 다른 선박의 출입항에 지장을 주고 있다.

해양부는 폐선 소유자를 확인, 제거 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으면 6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와 지방해양수산청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 제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생긴 폐선은 전남지역이 237척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고 울산.강원이 각2척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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